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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6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

    2020.11.16 by MustThanks

  • 2020.11.15 '가계대출 관리방안'

    2020.11.16 by MustThanks

  • 2020.11.01제27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2020.11.01 by MustThanks

  • 2020.10.26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적극적인 채권회수 활동

    2020.10.26 by MustThanks

  • 2020.10.26 영끌 30대 아파트 상투 잡은 것 같음

    2020.10.26 by MustThanks

  • 2020.10.25 실 거주 목적 구매자 임대차 3법과 6.17 대책 잘 보고 계약

    2020.10.25 by MustThanks

  • 2020.10.25 주택임대사업자중 매매가격의 60%를 넘는 금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자는 2020년 06월 까지 초과 금액을 상환

    2020.10.25 by MustThanks

  • 2020.10.20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0.10.20 by MustThanks

2020.11.16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

2020.11.16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 -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 결론 =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산업은행이 자금을 투입 = 한진칼이 증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 지분(30.77%)을 구매할 전망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 제3자 유상증자로 5000억원 - 전환사채(CB)로 3000억원 - 총 8000억원을 지원 대한항공은 자금(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련을 위해 2조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 - 인수자금 8000억원은 산업은행 지원금 - 나머지는 일반 공모로 확보

금융과부동산 2020. 11. 16. 23:15

2020.11.15 '가계대출 관리방안'

2020.11.15 '가계대출 관리방안' - 2020.11.30 부터 연 소득 8,000만원 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으면 개인(차주) 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 -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은 후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구매하면 2주 안에 대출 회수 DSR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포함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지는 지표 - 현재는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담대를 받을 경우 DSR 40%(은행권 기준)가 적용 - 추가적으로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는 의미 결론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어, 부동산 투기와 신용대출 증가세를..

금융과부동산 2020. 11. 16. 08:27

2020.11.01제27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금일(‘20.10.28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美대선(11.3일) 등 대외 리스크 요인과 함께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발행동향 및 리보(LIBOR) 금리 산출중단 등의 주제에 대해 시장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ㅇ 이어서 비주택담보대출 동향, 제2금융권 기업대출 증가,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등 금융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금융과부동산 2020. 11. 1. 20:29

2020.10.26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적극적인 채권회수 활동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적극적인 채권회수 활동 2020.10.26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다주택채무자들에 대한 집중관리 - 적극적인 채권회수 활동을 추진 - 악성 다주택채무자 집중관리방안 = 미회수채권금액이 2억원이 넘는 악성 다주택 채무자들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 = 대위변제 이후 경매 등 법적절차를 즉시 추진해 조기에 채권을 회수 =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다주택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회수절차를 진행 = 사기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 결론 악성 다주택채무자들에 대한 채권관리 , 회수활동을 더욱 강화

금융과부동산 2020. 10. 26. 12:49

2020.10.26 영끌 30대 아파트 상투 잡은 것 같음

KB부동산 집계 - 2020년 06월 기준 3월 서울 아파트 매매전망지수는 99.2 - KB 선도아파트 50지수 하락 전환 전문가 - 부동산 시장도 경기 악화에 따른 리스크 확대는 피할 수 없다 -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자산상품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도 일정 부분 구매자 관망과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 - 보유세를 비롯해 경기 불황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불안감 상승 - 앞으로 국내외 경기가 더 악화하고 정부 규제가 지속하면 30대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질 것 - 아파트값 하락과 보유세 부담으로 대출이 많은 경우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 결론 자금 여력 부족한 30대 - 하우스푸어로 전락 우려

금융과부동산 2020. 10. 26. 12:33

2020.10.25 실 거주 목적 구매자 임대차 3법과 6.17 대책 잘 보고 계약

‘임대차 3법’ -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려면 임대차 계약 만료일 최소 6개월 전에는 등기 이전을 마치고 실거주 의사를 세입자에게 전달 - 최소한 만료일 6개월 전에는 모든 매매계약을 마쳐야 한다는 의미 6·17대책 -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 - 금융위 = 조정대상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산 경우 6개월 내 반드시 전입을 해야하고 6개월 내 전입하지 못하면 대출을 회수하고 3년간 주택담보대출이 금지 결론 임대차 규제는 ‘6개월 이전’ 매매 계약 완료 금융 규제는 ‘6개월 내에’ 입주완료 실거주를 목적 매수자 입장에서는 정확히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등기를 치고 만료 당일 주소 이전 해야 한다

금융과부동산 2020. 10. 25. 22:48

2020.10.25 주택임대사업자중 매매가격의 60%를 넘는 금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자는 2020년 06월 까지 초과 금액을 상환

2018년 9·13 부동산대책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LTV 40% 규제 -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에서는 여전히 60~70%까지 대출이 가능 2020.07.10 이전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초과분을 2021.06월 말까지 전액 반환해야함 2020.07.10 이후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 - LTV 60%를 넘길 수 없음 현재 시중은행은 안정적으로 50%까지만 대출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7·10 부동산대책 -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2020.08월 18일부터 HUG 또는 SGI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 - 기존 주택임대사업자 대상으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1년 8월 18일부터 가입하게..

금융과부동산 2020. 10. 25. 22:36

2020.10.20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 2020.10.20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2020.10.27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내용(변경되는 내용) = 2020.10.27 부터 적용 - 2020.10.27 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규제지역 =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제출 - 투기과열지구 = 집을 사면 가액과 관련 없이 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참고 2020.10.20 현재 - 규제지역 =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투기과열지구 = 증빙서류 제출은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금융과부동산 2020. 10. 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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