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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모음/금융위원회

  • 2020.11.28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

    2020.11.28 by MustThanks

2020.11.28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

제 목 :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를 고려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다음과 같이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 금융권・관계기관 간담회(11.23.), 「제3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11.26.)를 통해 협의 ❶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20.4.29.~12.31. → ’20.4.29.~’21.6.30.) (☞..

보도자료모음/금융위원회 2020. 11. 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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