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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금융과부동산

by MustThanks 2020. 10. 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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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020.10.20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2020.10.27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내용(변경되는 내용) = 2020.10.27 부터 적용

 - 2020.10.27 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규제지역

    =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제출

 - 투기과열지구

   = 집을 사면 가액과 관련 없이 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참고 2020.10.20 현재

  - 규제지역

    =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투기과열지구

    = 증빙서류 제출은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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