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2020.10.20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2020.10.27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내용(변경되는 내용) = 2020.10.27 부터 적용
- 2020.10.27 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규제지역
=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제출
- 투기과열지구
= 집을 사면 가액과 관련 없이 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참고 2020.10.20 현재
- 규제지역
=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투기과열지구
= 증빙서류 제출은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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