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려면
임대차 계약 만료일 최소 6개월 전에는 등기 이전을 마치고 실거주 의사를 세입자에게 전달
- 최소한 만료일 6개월 전에는 모든 매매계약을 마쳐야 한다는 의미
6·17대책
-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
- 금융위
= 조정대상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산 경우 6개월 내 반드시 전입을 해야하고
6개월 내 전입하지 못하면 대출을 회수하고 3년간 주택담보대출이 금지
결론
임대차 규제는 ‘6개월 이전’ 매매 계약 완료
금융 규제는 ‘6개월 내에’ 입주완료
실거주를 목적 매수자 입장에서는 정확히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등기를 치고 만료 당일 주소 이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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