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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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 위반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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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7,264 | 385억원|
| 2018 | 9,596 | 350억원|
| 2019 | 10,612 | 293억원|
| 합 | 27,471 | 1,0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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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상반기동안 4,922의 위반사례 있음
3년동안의 (2017,2018,2019) 위반종류
지연/미신고 : 20,346 | 75%
조장/방조 : 4,480 | 17%
다운계약 : 1,732 | 6%
업계약 : 913 | 3%
과태료 부과액
- 다운계약 365억원
- 지연/미신고 244억원
- 기타 사유 232억원
- 업계약 207억원
세종시 신고 위반 건수 2019년 1년동안 25
2020년 06월까지 313 으로 증가되었음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 부동산 규제와 법망을 피하며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는 시장을 교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친다
- 정부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견을 제시
2020.10.07 서울 아파트 깡통 전세 주의 (0) | 2020.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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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반환금액 홍기원 의원 (0) | 2020.10.07 |
2020.09.28 법인이 내놓은 세종시 아파트 수요자들은 대부분 30~40대 (0) | 2020.09.28 |
2020.09.27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방안 (0) | 2020.09.27 |
2020.09.27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검거 기간 : 2020.08.07 부터 2020.09.22 (0) | 2020.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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