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구매시 주의 다주택자 보유주택 모두 사야 입주권 확보
2017년 6‧19대책
- 재건축 조합원 1인이 같은 재건축 단지에 여러 가구를 보유해도
- 새 아파트를 1가구만 받고 나머지는 현금청산 해야 한다고 규제
2017년 8‧2대책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
-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완공까지 집을 팔 수 없음
- 같은 재건축 단지 내 여러 가구를 보유한 소유주에게서 일부 가구를 사더라도
대표 조합원은 한명만 선임
예외 조항
사업시행인가 이후 3년 안에 착공하지 못하면 집을 팔 수 있음
결론
같은 단지에 2가구를 보유한 A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B에게 주택 1가구를 매매 하면
B는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A와 아파트 2가구를 공동명의로 보유 또는 A의 아파트 모두(2채)를 구매해야 한다
주택이 나오면 지분으로 수익을 분배해야 하여 매매는 거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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