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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수사 결과

금융과부동산

by MustThanks 2020. 8. 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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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해 온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수사 결과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    

 투기 의심사례에 대해 실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집값 담합, 부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실거래 조사 결과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의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적정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705건을 선별하여 실거래 신고내역과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등을 철저히 검토

 

   불법 의심사례 총 811건을 적발했습니다.    

   탈세 의심사례가 555건,

   대출규정 위반 의심사례 37건,
   거래신고법 위반 211건,

   명의신탁 의심사례 8건이

 

탈세 의심사례입니다.    

첫째, 30대 A는 회사 대표로 있는 아버지 B의 배당소득 7억 5,000만 원을 편법증여 받아 14억 원 상당의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여 증여세 탈세 의심사례로 파악되었습니다.    

두 번째, 50대 C는 시가 약 15억 원의 아파트를 언니로부터 약 11억 5,000만 원에 저가로 매수하여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대출규정 위반 의심사례입니다.    

첫째, 의료업 종사자 40대 D는 의료기기 구입 용도로 개인사업자 대출 26억 원을 대출받아 70억 원 상당의 아파트 매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출 용도를 벗어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둘째,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E법인은 사업 목적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13억 원을 대출받아 22억 원 상당의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례 200여 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입니다.    

먼저,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사례가 되겠습니다.    

피의자 G를 포함한 5인은 실제 거주의사가 없음에도 타 지역 고시원업주 H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하여 해당 지역 아파트청약에 부정당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정청약자 5명은 이미 검거하였고, 향후 13명을 수사하여 추가 입건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청약 사례입니다.    

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I와 브로커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하여 이들의 명의로 아파트에 부정당첨 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입을 챙겼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을 주도한 주범 7명을 검거하였고, 이에 가담한 10여 명은 향후 보완수사 후 입건할 예정입니다.    

 

셋째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 사건입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말라는 등의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인근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5명을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목단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들이 단체회원이 아닌 공인중개사의 공동중개 제안을 거부한 사건으로, 이들은 회원들 간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친목단체 구성원이 아닌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회피한 사건입니다.    

현재까지 총 8명을 입건하였고, 이 중 1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한 실거래 조사 결과는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할 기관에 통보하여 세무조사, 금융기관 점검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동산시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서 주요 집값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 송파, 용산권과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획조사는 연내에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주요 집값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 현장단속과 분양시장 점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요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엄단해서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26(브리핑문)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브리핑문.zip
3.13MB

 

http://ebrief.korea.kr/briefing/briefingDetailPopup.do?brpId=55776&gubun=G#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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