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다주택자 투자처는 멸실이 진행되는 재개발

금융과부동산

by MustThanks 2020. 8. 27. 22:29

본문

반응형

다주택자 투자처는 멸실이 진행되는 재개발

   멸실된 상태면 주택 취득이 아닌 토지 취득세로 계산되어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멸실된 입주권으 구매하며  4%의 토지 취득세 납부

  
   관리 처분 계획일 이후 입주권 구매한 조합원은 준공시점에 추가 분담금(재건축은 건축비)에 대해 2.8% 취득세 납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보유세를 부과 하므로 6월 1일 이전에 멸실 등기가 이루어지면
   주택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도 있음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