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투자처는 멸실이 진행되는 재개발
멸실된 상태면 주택 취득이 아닌 토지 취득세로 계산되어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멸실된 입주권으 구매하며 4%의 토지 취득세 납부
관리 처분 계획일 이후 입주권 구매한 조합원은 준공시점에 추가 분담금(재건축은 건축비)에 대해 2.8% 취득세 납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보유세를 부과 하므로 6월 1일 이전에 멸실 등기가 이루어지면
주택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도 있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부동산 시장 2020.08.29 (0) | 2020.08.30 |
---|---|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합동 단속 (0) | 2020.08.30 |
2020.08.12 시행 ‘지방세법 개정안’ (0) | 2020.08.27 |
재건축 구매시 주의 다주택자 보유주택 모두 사야 입주권 확보 (0) | 2020.08.27 |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수사 결과 (0) | 2020.08.26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