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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의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보도자료모음/금융감독원

by MustThanks 2020. 8. 2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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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조치 철저히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 특히,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약정 이행투기지역·투기 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DSR 적용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에 대한 이행상황점검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금융부문 모니터링(금융감독원)

 

‘20.9부터 처분·전입조건부 대출* 등의 이행만료일이 도래하므로 약정이행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점검을 지속하겠습니다.

 

* (1주택자) 규제지역에서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가능
(무주택자)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2년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가능

 

앞으로 금융회사가 약정이행 확인 이행시 제재조치 (대출회수 등) 관리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12.16, 6.17대책 등 그간의 전세대출 요건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제한 등

 

[2-2.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조치 이행상황 점검]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달성하고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부문 조치를 발표해 왔습니다.

 

* ’17.8.2대책, ’18.9.13대책, ’19.12.16대책, ’20.6.17대책, ’20.7.10대책

 

정부정책은 현장에서의 철저한 집행으로 완성되는 만큼,

각 금융회사들과 함께 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규제회피 우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9부터는 과거 189*에 도입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합니다.

 

* ’18.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 (1주택자) 규제지역에서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가능
(무주택자)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2년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가능

 

기존에 발표한대로 각 금융기관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입니다.

 

* 약정 위반여부 등록시 3년간 주택관련대출 금지

 

특히, ’206.17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처분전입요건 기한이 단축**된 만큼,

금융회사 약정 이행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규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17(인천 연수, 대전 유성 등), 조정대상지역 25(경기 양주 등) 신규 지정

** 투기투기과열지구 1, 조정대상지역 2규제지역

 

또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DSR차주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R2008860.pdf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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