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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후속조치 시행

보도자료모음/금융감독원

by MustThanks 2020. 8. 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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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6.17일, 관계부처(국토부,기재부,금융위)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

 

 

보 도 참 고

 

 

보도

배포시 부터

배포

2020.6.30.()

 

책 임 자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손 주 형(02-2100-2830)

담 당 자

황 기 정 사무관 (02-2100-2832)

최 범 석 사무관 (02-2100-2836)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이 명 섭(044-201-3320)

박 진 홍 서기관 (044-201-3321)

홍 승 희 사무관 (044-201-4129)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02-3145-8020)

김 형 원 팀 장 (02-3145-8040)

 

제 목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후속조치 시행

 

정부는 지난 ‘20.6.17, 관계부처(국토부·기재부·금융위)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하여,

 

금융권행정지도를 실시하여 7.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7.1일부터 시행)

 

1.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 부과

 

(개선) 규제지역*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1주택자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조정대상지역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개선) 규제지역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2.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다만,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능

 

* 국토부는 ’20.6.30.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을 예외사유로 인정

 

 

금융위금감원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발표 이후 금융권 설명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부문 조치사항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안내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지원 및 안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속조치 관련 안내

기관

연락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45, 02-2100-2846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145-8041, 02-3145-8047, 02-3145-8048

은행연합회

02-3705-5230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 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관련 행정지도 사항

 

1

 

행정지도 내용

 

(1) 규제지역내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적용 대상)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 가계 차주

 

(규제 내용) 1주택 세대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6개월내 처분 및 전입 의무부여하고, 무주택세대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6개월내 전입 의무 부여

 

구 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무주택자

6개월 이내 전입

1주택자

6개월 이내 처분 및 전입

 

(2) 주택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적용 대상)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는 모든 지역주택 매매업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적용

 

* 주택법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적용 지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적용 차주) 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규제 내용)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다만,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능

 

* 국토부는 ’20.6.30. 민법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예외사유로 인정

2

 

시행일 및 경과조치

 

신규 행정지도 시행일(‘20.7.1.)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다만, ‘20.6.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가능

 

집단대출의 경우 ‘20.6.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가능*

 

*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 적용(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제1항 제3호에 하는 지위를 말하며, 전매 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임)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20.6.30까지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취급은 종전 규정 적용 가능

 

* ‘20.6.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포함

참고 2

 

금융조치 관련 FAQ

 

. 일반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 관련

 

1. “6개월산정시점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2.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가계약의 경우 3자인 금융회사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적용되지 않음

 

* 금융규제 적용에 있어 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18.9.13. 대책 이전부터 일관되게 확립되어 온 사항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관련

 

1. 운전자금, 시설자금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지?

 

주택매매업·임대업 대출인 경우,

 

시설자금(: 주택구입용 자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금(: 주택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음

 

2.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 ’20.6.30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

 

3.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관련하여 예외사유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주택을 신규 건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금지 대상아님(감독규정상 규정 내용)

 

또한,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로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으로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지 대상이 아님

 

* 민법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200630_(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후속조치 시행_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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