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도자료
8월 19일(수)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 을 심의·의결
심의 의결 내용
-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부과될 예정
- 근로소득 뿐 아니라 임대·금융소득도 납부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원칙 실현
현재 진행 중인 제도
-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은 건보료 부과 중
-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강화하고 재산 및 자동차 부과는 축소하는 방향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보료 21% 내려간다」(2018년 6월 21일 보도자료)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에 소득세가 첫 부과
- 건보료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1조)에 근거해 11월부터 부과
부과 기준
- 부부합산으로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건보료를 부과 없음
-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하지 않음.
-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
-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
- 임대소득자
= 임대등록 한 경우 연 1,0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
= 임대등록 하지 않은 경우 연 4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
임대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 지방자치단체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경우를 의미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참고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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