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 말까지 판매 해야 하는 이유 있는 규제지역 주택답조대출 2주택자
-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고 입주하지 않음 1주택자는 2020.09월 까지
입주하거나 매매 해야한다
- 처분,전입 조건부 주담대의 약정 이행,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담대 차주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이행상황을 금융위원회 에서 모니터링 예정
- 규제지역 내 조건부 주담대를 받고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입하지 않은 차주
= 대출 회수 등의 조치
= 약정을 위반한 차주 3년간 주택관련 대출 받을 수 없음
DSR
- 주택과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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