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는 거래 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 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 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 분의 5
없음
9억원 이상
1천 분의 ( )이내
상한요율 1천 분의 9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매매 · 교환 이외)
5천 만원 미만
1천 분의 5
20만원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 (월 차임액×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 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 차임액× 70)
5천 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 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 분의 3
없음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 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1천 분의 ( )이내
상한요율 1천 분의 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상한요율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2015.1.6. 공포ㆍ시행)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적용대상거래내용상한요율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 등
1천분의 ( )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거래내용상한요율중개보수 요율 결정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1천 분의 ( ) 이내
상한요율 1천 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 』 과 같음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개업공인중개사는 『 주택의 매매/교환 9억원 이상 』 , 『 주택의 임대차 6억원 이상 』 ,『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로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제외) 』 , 『 주택·오피스텔외(토지·상가 등)의 매매·교환·임대차 』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위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
중개보수 관련 법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요율표를 중개사무소 내에 게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조)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22조)
개인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포함한 확인·설명 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 사항을 기재한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 시행규칙·조례로 정한 한도는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임(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준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 에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준함(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음(법 제33조)
- 위반시 행정제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 위반시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위반한 보수 약정의 효력 :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대법원2000다54406 판결)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중개보수=거래금액×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① 주택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 별표1에 의함 (예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② 주택 외 :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함 (예 : 토지, 상가, 공장, 창고 등)
③ 오피스텔 (2015.1.6.시행) –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 이하 오피스텔 : 매매 0.5%이하, 임대차 0.4%이하 적용 – 그 외 : 0.9%이내에서 협의
주택의 중개계약시 부동산 중개보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한요율(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금액 이상을 요구할 경우 중개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군의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부동산 중개보수의 부가세 포함여부 법령질의 결과 2006.1.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후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소득이 투명해짐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보수와 함께 별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질의 결과 ⇒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함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만 해당 : 업소에 게시된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가능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총 수취금액이 법정 중개보수와 납부부가세를 합한 금액보다 클 경우는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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