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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동산 대책 발표(2020.0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추득세율 적용추진

금융과부동산

by MustThanks 2020. 7. 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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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 -

 

 

행정안전부는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에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28(화) 밝혔다.

- 정부가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취득세율 강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부대책 발표일(7.10.) 이전(발표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임.

- 정부는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경과조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아래는 첨부파일의 내용

 

 

법 시행일로 부터 3개월(공동 주책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 취측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6    억 이하  : 1%

  6-9 억         : 1-3%

  9    억 초과  : 3%

  4주택 이상   : 4%

 

 

발의안 

   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 부터 3개월(분양은 3년)이내 취득시 종전 세율 적용

 

검토안

   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증빙서류(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금융거래, 분양 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된 경우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까지 종전 세율 적용

 

   

 

참고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 전후 취득

  2020년 7월11일 이후에 계약 하였더라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전에 취득하는 경우는현행 세율이 적용

 

 

D2007294.hwp
0.03MB

참고
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3395&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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