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 -
행정안전부는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에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28(화) 밝혔다.
- 정부가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취득세율 강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부대책 발표일(7.10.) 이전(발표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임.
- 정부는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경과조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아래는 첨부파일의 내용
법 시행일로 부터 3개월(공동 주책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 취측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6 억 이하 : 1%
6-9 억 : 1-3%
9 억 초과 : 3%
4주택 이상 : 4%
발의안
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 부터 3개월(분양은 3년)이내 취득시 종전 세율 적용
검토안
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증빙서류(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금융거래, 분양 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된 경우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까지 종전 세율 적용
참고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 전후 취득
2020년 7월11일 이후에 계약 하였더라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전에 취득하는 경우는현행 세율이 적용
참고
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3395&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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