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 하는것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 효과발생
SH '분양아파트 준공건설원가`를 공개 (0) | 2020.07.29 |
---|---|
보동산 대책 발표(2020.0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추득세율 적용추진 (0) | 2020.07.29 |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0) | 2020.07.29 |
2020년 0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0) | 2020.07.29 |
’20.7.10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0) | 2020.07.29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