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미만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게 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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