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거래 신고사항과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이 확대되는 등 앞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인거래 신고사항을 확대해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 주택을 거래하면 법인 등기 현황과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 주택 취득목적 등을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는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내야 한다.
또한 법인이 주택 매수자일 때는 거래지역,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
이와 함께 신고관청 등이 부동산 거래의 해제·무효·취소 신고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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