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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최장 10년’ 과 분양가상한제 유예 종료

금융과부동산

by MustThanks 2020. 7. 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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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민간 대상 시행 이며
지자체 승인 전매제한 강화 적용이 되며 분양가격 은 5~10%가량 낮아질 것 같다고 온라인에 나오고 있음

 

* 지난해 10월 입법이 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4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

*  2020년 상반기 특수한 환경에 의해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더 준 뒤 이번에 시행

 

내용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서울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 성북 은평 등 309개

       경기  : 광명 하남 과천  13개 동 등

 

  - 민간택지에서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는 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이 필요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체 ‘고분양가 관리지침’에 따라 분양보증서 발급 조건으로 적용했던 고분양가 심사는 생략

  - 정부의 의견  일반분양가가 통상 5~10% 낮아질 것으로 예상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서 주변시비에 비해 분양가가 80% 미만인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전매가 제한

     시세 대비 80% 이상 100% 미만은 8년, 시세 대비 100% 이상은 5년간 전매 제한된다

 

 결론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 유입을 막고 주택 청약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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