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 취득세를 낼 때 주택 수에 넣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과 같이 합산해 다주택자 여부확인
- 합산 대상 :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 조건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것으로 한정
주택 1채를 보유 후 분양권 1개 , 오피스텔 1채를 매입 하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신고 후 주택분 재산세를 납입시에는 3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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