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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에 " 보유주택 수에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도 포함"

금융과부동산

by MustThanks 2020. 7. 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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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다주택자 판단 시 주택으로 간주)

개정안

  - 취득세를 낼 때 주택 수에 넣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과 같이 합산해 다주택자 여부확인

  - 합산 대상 :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 조건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것으로 한정

 

주택 1채를 보유 후  분양권 1개 ,  오피스텔 1채를 매입 하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신고 후  주택분 재산세를  납입시에는 3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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