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
- 오른 종합부동산세 기간내 안내면 매달 1.2% 가산
국세청 23~24일경에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 예정
- 고지서를 수령 후 2020.12월 까지 종부세 납부를 완료
- 납부 기한 매년 12월 15일까지
- 15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월요일까지 연장
- 납기 내에 종합부동산세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
- 이후 계속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달 1.2% 가산금
2021년 종합부동산세율 더 상승
-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
=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대 6.0%까지 높아짐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 1.2~6.0%로 상향
- 1세대 1주택자와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 세율 0.6~3.0%로 상향
- 집 매매는 6월 1일 이전
- 종합부동산세는 연말에 납부하지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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