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11.13 발표
- 가계대출 관리방안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 규제
= 연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개인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
=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고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
금융위원회
-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서민층의 생활자금 수요에 기인한 부채 증가는 불가피
- 신용대출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은 위험 요소
- 적정 수준의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
결론
= 가계대출 관리는 차주 단위의 DSR 적용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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