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거래
- 매수자와 매도자가 정확한 시간, 가격을 정해두고 대량의 거래를 통해서 주식을 넘기게 됩니다.
예
- A가 B의 a주식을 10만주 매수 했다가 다시 B에게 10만주를 매도 (거래량 20만주)
- 다시 B가 A에게 10만주를 매도 하고 A는 다시 10만주를 B에게 매도(거래량 40만주)
- 거래량 급등으로 추격 매수자가 생기고 주가는 급등 할 수 있으며 그러면 A는 모든 주식을 추격 매수자에게 넘기고 빠져나옴
결론 : 거래가 많은 것 처럼 보여 일반 투자자와 주식 시장을 혼란하게 만들어 A는 부당 이득을 챙기고 사라짐
통정 거래는 불법 이며 통정거래는 9시~3시에 발생
자전거래는 동시호가 시간 (오전8-9시, 오후 2시50분 -3시)에 발생하며
일반적으로는 기업 그룹 계열사끼리 지분 교환이나 매각을 할 경우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 혹은 매도를 할때 자전거래를 통해서 타인이 주식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할 때 사용
2020.11.28 리먼부라더시 사태와 한국 주택 시세 (0) | 2020.11.28 |
---|---|
2020.11.26 2020.11연준 FOMC 11월 성명서 (0) | 2020.11.26 |
2020.11.22 종합부동산세 기간내 안내면 매달 1.2% 가산 (0) | 2020.11.22 |
2020.11.22 2020.11.13 발표한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 대출 규제 시행 (0) | 2020.11.22 |
2020.11.20 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이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 집중 공급 (0) | 2020.11.2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