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8.5일)에 따라 8.6일(목)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
◆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가명,익명정보 활용 및 결합이 안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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