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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및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를 발간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

금융과부동산

by MustThanks 2020. 8. 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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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총괄국/저축은행감독국 | 금융정보보호팀/신용정보팀 | 3145-8310/6774

◆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8.5일)에 따라 8.6일(목)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

◆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가명,익명정보 활용 및 결합이 안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를 발간

 

200806 (보도자료) 데이터전문기관 지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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