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10 부동산대책’
-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에 집을 팔고 자진해서 등록 말소하더라도 감면해 준 세금 재 추징하지 않음
-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
정부
- 7ㆍ10 부동산 대책에서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일반매입임대(8년) 폐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를 확정
- 이번에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임대 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와 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
- 등록 후 4년ㆍ8년이 지나 자동으로 등록 말소가 되거나, 임대사업자가 자진해 등록 말소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 하지 않음
- 임대사업자가 세법상 의무임대 기간(단기 5년ㆍ장기 8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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