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인천계양·하남교산 신도시 토지 보상
2020.08.07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 보상계획을 공고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사법인 등이
-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
현지인
- 전액을 현금 보상받
-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면 채권 보상을 선택
부재 부동산 소유자
- 토지 보상금 가운데 1억원까지만 현금으로 보상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채권으로 보상
-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
부재 부동산 소유자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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