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
-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판례는 허가를 받지 못한 매매 등의 거래행위의 효력은 무효이지만,
-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 절 차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간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허가 신청
- 대리인이 신청 : 위임장 및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추가 제출
* 제출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토지(개발이용)계획설명서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 취득 시)
- 임업경영계획서(임야 취득 시)
* 허가대상이 되는 거래
-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대가 :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변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됨
* 허가기준
- 이용목적의 적절성
- 면적의 적합성 등에 군수·구청장이 법령의 세부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허가
*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 자기주거, 임· 축· 수: 3년(단, 수확이 없는 경우 5년)
- 개발사업, 복지· 편익: 4년(개발사업: 허가구역 지정 당시 이전부터 시행하는 사업)
- 농업용지, 대체용지: 2년
- 현상보존용지, 기타: 5년
* 업무 처리 절차
참고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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