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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전세 잔금 대출 심사 강화[2021.11.07]

금융과부동산

by MustThanks 2021. 11. 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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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 은행

 - 잔금 지급일 이후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중단

 -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 취급도 중지

 - 전세 갱신 시에 대출 가능 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

 

* 일부 은행

 - 아파트 분양 관련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70% 이내'까지 제한

 - 신규 전세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 ‘원리금의 5%를 갚아야 한다’는 분할상환 조건

 

*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 임대차(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

 - 잔금 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중단

 -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도 중단

 

* 금융당국

 -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의 잔금대출은 중단하지 않기로 했지만

    철저한 여신 심사를 위해 '분양가 기준 잔금 대출'을 적용하는 사례 증가

 - 전세대출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겠다는 입장

 - 한도 확대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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