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계 매매 계약 지연 신고가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면 중계사는 과태로만 내고 고점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것은 과태료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다 투명하게 관리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장치가 아쉬운 시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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