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
국토교통부 2021.01.1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발표
- 2021.01.13 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
- 주택 매매 시 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하였음
-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표시
-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에 가중·감경 사유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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