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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美재무부, CARES법 적용대상 연준 긴급대출제도 종료 통보

보도자료모음/한국은행

by MustThanks 2020. 11. 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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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은행 국외사무소 자료실

 

(연장거부)

Mnuchin 재무장관은 11.19일 Powell 연준 의장앞 서신을 통해 CARES법에 의거 설립되어

금년말 종료 예정인 긴급대출제도(PMCCF, SMCCF, TALF, MSLP, MLF)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통보

 

* * CPFF, PDCF, MMLF, PPPLF 등에 대해서는 90일 추가 연장

 

o Dodd-Frank법에 따라 연준이 긴급대출제도를 도입 또는 연장시 재무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

o CARES Act에 의거 재무부는 외환안정기금*(ESF)을 통해

   = 연준 긴급대출제도의 손실보전을 위해 4,540억달러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데,

   = 현재까지 총 1,950억달러를 지원 * 경제안정대책에 총 5,000억달러를 배정하였으며

   = 이중 4,540억달러 이상을 연준 대출 프로그램 손실보전에 활용토록 규정

   = 11.18일 현재 재부무가 실제로 연준에 제공한 자금은 933억달러이며,

      재부무는 이중 미사용 자금(WSJ 추정 : 700억달러 상당)의 상환을 연준에 요청

 

 

(존속기한)

 CARES법에서 연준의 대출프로그램 등 경제안정대책(Title IV)의 경우  신규 프로그램 신설 또는 보증을

 2020.12.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 * CARES법상여타 대책들은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종료시까지 가능

 

o 재무부가 연준의 긴급대출제도에 배정하지 않은 자금(2,590억달러 상당)은 2020.12.31.일 이후 사용이 불가

o 다만 이미 도입된 긴급대출제도는 재무부가 연장할 경우 연준이 각 대출제도의 대출한도내에서 기업과 비영리단체 등에 대해 신규 대출이 가능

 

(대출실적)

 금년말 종료 예정인 긴급대출제도(PMCCF, SMCCF, TALF, MSLP, MLF)의

 총 대출한도는 1조 9,500억달러에 달하는데

 현재 대출잔액은 243억달러에 불과 하여 소진율이 1.2%에 불과

 

o 다만 9월 의회청문회에서 MSLP(중소기업대출) 대출실적 부진 문제가 제기된 이후 연준이

  동 대출제도의 최소대출금액을 기존 2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하향 조정(10.30일)한

  가운데 최근 신규 대출이 빠르게 증가*

 

(연준등 반응)

  연준과 대부분의 현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진행중 이며

  경제회복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긴급대출제도 조기 종료에 반대 의견을 표명

 

o 파월 연준의장은 11.17일 외부강연에서 긴급대출제도 연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

 

 

(평가)

  주요 언론과 현지 전문가들은 재무부의 긴급대출제도 조기종료 조치에 대해

  대통령 선거 낙선 이후 트럼프행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

 

  o 대선 이전에 공화당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MLF의 연장에 대해서만 반대

  o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신임 재무장관이 연준의 긴급대출제도를

    다시 승인할 수 있으나 의회의 추가 입법조치가 없을 경우 재무부가

    연준의 손실보전을 지원할 재원이 부족하여 대출규모가 크게 제한

 o 재정법안 추가 제정 여부 및 지원규모는 내년 1.5일 실시되는 조지아주 2곳의

    상원의원 결선투표*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

 

20201120_[현지정보]미재무부_CARES법_적용대상_연준긴급대출제도_종료통보_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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