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발표 |
□ 정부는 7.3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을 발표하였다.
□ ’05년부터 추진된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작년말 완료됨에 따라 혁신도시 인구, 지방세 수입,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 등 일정한 성과 있었으나,
ㅇ 그간 공공기관 이전에 역점을 두어, 혁신도시 자체의 발전동력 확보는 다소 미흡
ㅇ 이에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기업, 대학)․주민․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혁신도시의 내실화와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 >
⑴ 우선,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 중 성과 있는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전(全) 기관에 중점 확산시킬 계획이다.
(지역산업․지역인재․지역상생 3대 축 16개 우수사례)
➊ 지역산업 분야에서 공공기관-지역대학-기업간 공동 R&D (세라믹기술원 등), 공공기관 보유 사업화 유망기술의 지역 중소기업 이전(수력원자력 등) 등 5개 과제 선정
➋ 지역인재 분야에서 오픈캠퍼스 설립‧운영(가스안전공사 등), 청년 체험형 인턴십 운영(석유공사 등) 등 5개 과제 선정
➌ 지역상생 분야에서 구내식당 로컬푸드 공급망 확대(농수산유통공사), 지역 중소기업 물품 우선구매(보건산업진흥원) 등 6개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확산
⑵ 다음으로, 혁신도시의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ㅇ 이전 공공기관이 선정된 협업과제에 자체재원 및 인력 등을 과감히 투입하고, 지자체 및 지역대학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ㅇ 10대 협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는 ➊해저광물자원법(산업부) 등 관련 법령 개정, ➋용도 제한 해제(복지부) 등 토지 규제 해소, ➌위탁개발 대상사업 승인(기재부) 등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➍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기재부)을 할 계획이며,
ㅇ 지자체는 ➊도시계획 변경(부산시) 등 토지 규제 해소, ➋입주승인(전북도) 등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➌금융타운 조성(전북도)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⑶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국토부‧균형위‧기재부 등)․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발족하여
ㅇ 우수사례의 확산을 주기적 점검하고, 10대 협업과제의 추진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신규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2020.09.03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발표 (0)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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