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자본 [ Captial Buffer ]
- 완충자본이란 위기상황에서도 최저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자기자본규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될 자본적립기준이다.
- 이는 자본보전완충자본(conservation buffer) 및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buffer)으로 구성된다.
- 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은행의 배당 등 이익배분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 자본규제 효과를 발휘토록 하였다.
자본보전 완충자본 [ Capital conservation buffer ]
- 자본보전 완충자본은 모든 은행에 대해 상시적으로 보통주자본 기준 2.5%를 추가 보유토록 의무화
- 자본보전 완충자본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들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익배분을 지속함으로써 자본충실도의 악화를 초래하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 바젤위원회가 자본보전 완충자본 규제를 새로이 도입한 것은 은행들의 이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은행들로 하여금 최저자본규제에 더하여 자본보전 완충자본을 적립토록 하고 미달시에는 이익배분을 제한함으로써
자본충실도를 보전하고 위기대응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경기대응 완충자본 [ CCyB :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
-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신용확장기에 최대 25%까지 자본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 과도한 신용팽창기 이후 경기하락은 은행 부문에 심각하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 이러한 손실은 은행부문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실물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은행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 이와 같은 악순환을 막기위해서는 시스템 차원의 리스크가 현저히 증가하는 시기에
은행부문의 추가적인 자본 축적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
-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은행을 둘러싼 거시금융환경에 상응하는 자본량을 은행부문이 보유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감독 당국은 시스템리스크 축적의 징후를 나타내는 신용 증가 및 여타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신용 증가 정도의 과도 여부와
시스템리스크로 연계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을 요구한다.
- 시스템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또는 줄어들 경우) 적립된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의무를 해제한다.
금융감독원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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