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
-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금융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 행위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결제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각국 정책당국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시행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 동 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 청산, 결제 등은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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