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27(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산업) ①혁신서비스를 위한 업종을 신설함 ②전자금융업종 통합 및 간소화를 추진함 ③자본금 등 진입규제를 합리화함 ④소액후불결제 등 영업범위를 확대함.
- (이용자) ①이용자 자금 보호를 강화함 ②플랫폼, 연계·제휴 등 영업행위를 규율함 ③전자금융사고 책임 범위를 확대함 ④합병 및 영업양도 기준을 마련함.
- (인프라) ①오픈뱅킹·디지털청산을 제도화함 ②인증·신원확인 제도를 개선함 ③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을 명확화함 ④Big tech의 금융업 관리체계를 마련함.
- (안정) ①디지털 리스크 관리·감독을 선진화함 ②금융보안 관련 민간 거버넌스를 강화함 ③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함 ④금융분야 사이버 안보 관리체계를 구축함.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데이터3법에 이은 디지털금융의 법·제도 정비를 완결함.
<별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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