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자 주택 매매
9억원(실거래가)까지는 양도세 없는조건
- 2017년 8월 3일 이전 취득 또는 비규제 지역
= 2년 보유 조건
-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주택
= 2년 거주와 2년 보유 조건을 동시에 충족
1주택자 예외
- 집값이 9억원을 넘으면 9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
- 9억원 초과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이용 보유기간 1년당 8%씩 최대 80%의 공제 가능
=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2년 실거주 요건 있음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는 제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혜택 요건
- 2018년 9월 14일 전에 집을 구매
= 3년 안에 기존 주택 매매
-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16일 안에 신규 주택 구매
= 기존 주택 처분기간은 2년
- 2019년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 구매
= 기존 주택을 1년 내 팔고 1년 안에 새집으로 이사 인 경우 비과세 해택
양도세 폭탄 고려
- 다주택자
= 규제지역 내 주택
=== 2021년 6월 전 매매
(2021.06.01 기준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올해보다 10% 더 증가된 20%)
=== 2021.01.01 이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
2020.09.15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0) | 2020.09.16 |
---|---|
2020.09.16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 등 실소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0) | 2020.09.16 |
깡통주택 (0) | 2020.09.09 |
2020.09.0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6차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0) | 2020.09.09 |
2020.09.03 외국인 , 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 (0) | 2020.09.07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