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 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
경기도
2020.09.03 브리핑
- 외국인 및 법인의 경기도내 토지와 주택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
- 실수요 중심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
-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
- 적용일
= 빠르면 2020.10 중으로 지정
- 범위
= 경기도 연천, 안성 등 투기 우려가 없는 일부 지역 제외하고 경기도 전체
지역을 예상
- 대상
= 외국인과 법인으로 한정
- 기간
= 1-2년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검토 가능
- 지정 후 변경 내용
=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거지역 18제곱미터,
상업지역 2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허가 필요
= 매각이 아닌 취득에 대한 규제를 적용
취득시 관할 시장 , 군수의 허가 필요
참고 2020.01 부터 2020.07 까지 법인과 외국인 경기도 가구 취득 수
법인 : 아파트 9580가구 취득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500여가구 많음
외국인 : 아파트, 상가 등 5423 가구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300여 가구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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