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1. 개요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법)」(이하 'P2P법')의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P2P법령 등 주요 내용
가. 진입제도
□ (등록의무) P2P업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미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21.8.26) 등록경과기간 부여
나. 영업행위 규제
□ (정보공시) P2P업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P2P업체의 재무·경영현황 등 공시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ㅇ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금융사고 발생·연체율 15% 초과·부실채권 매각 등)를 공시 사항으로 포함하였습니다.
□ (금리·수수료) P2P업자는 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ㅇ 차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일부 부대비용(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 비용 등)을 제외하고,「대부업법」의 최고금리(현행 24%)에 포함됩니다.
□ (금지행위)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이 금지됩니다.
ㅇ P2P업자의 자기계산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모집금액의 80%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허용됩니다.
ㅇ 그 밖에 투자자 손실 보전 확약금지, 연체율 관리 의무*, 일부 상품 등에 대한 연계대출·투자 계약의 제한 의무** 등이 부여됩니다.
* 연체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의무
** 구조화 상품(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상품) 및 가상자산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 취급 제한, 대부업자를 차입자로 하는 연계대출 제한 등
다. P2P업 준수사항
□ (투자자보호)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및 투자금 보호를 위해 준수할 사항등을 규정하였습니다.
ㅇ (정보제공) P2P업자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관련 정보(대출내용, 차입자 관련 사항 등)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투자자가 동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ㅇ (투자금·상환금 관리) P2P업자의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예치기관(은행·증권금융회사·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에 투자금 등의 분리·보관의무가 부여됩니다.
□ (대출·투자한도) P2P금융의 이용한도가 제한됩니다.
ㅇ (대출한도) P2P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 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ㅇ (투자한도) 투자자 유형별·상품별 P2P를 통한 총 투자한도가 적용됩니다.
라. 기 타
□ (중앙기록관리기관) P2P를 통한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운영됩니다.
□ (협회) P2P업 등록업체는 협회 가입 의무가 부여되며, 협회는 회원지도·자율규제·표준약관 제·개정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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