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2년내 처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020.08.24)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 2020년 09월부터는 2018년 09월에 도입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
-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와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
-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 확보를 위해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에 자금이 유입되고 관련 자산가격이 상승
-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잠재적인 시장의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도 관련 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2018년 9.13 대책
처분과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에 집을 더 구매했을 경우
2년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
= 무주택자 규제지역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 구입시에는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음
위의 조건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 회수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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