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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2년내 처분

금융과부동산

by MustThanks 2020. 8. 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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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2년내 처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020.08.24)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 2020년 09월부터는  2018년 09월에 도입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
     -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와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      
     -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 확보를 위해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에 자금이 유입되고 관련 자산가격이 상승 
     -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잠재적인 시장의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도 관련 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2018년 9.13 대책
  처분과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에 집을 더 구매했을 경우
     2년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
   = 무주택자 규제지역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 구입시에는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음

위의 조건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 회수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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