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 2020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 의지]
* 임대차보호법 시행 [신속하게 법안을 시행한 것은 시장 혼란을 조기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
* [사실 20대 국회 때 통과될 것이 늦어져서 21대로 넘어온 것이라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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