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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금융AML(Anti-Money Laundering)

금융과부동산

by MustThanks 2021. 3. 1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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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금융정보분석원)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행정조직이다.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금융정보기구(FIU)를 설립ㆍ운영하고 있다.
- 모든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는 FIU에 보고하게 되어 있음(한국은 KOFIU에 보고)

[네이버 지식백과] 금융정보분석원 [Financial Intelligence Unit]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자금세탁방지법 (Anti-Money Laundering)
- 범죄와 부정·비리로 조성된 자금 위장 방지 법률
- 미국 :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모두 국세청에 보고
- 영국 : 5천 파운드(약 7백만 원) 이상을 은행에 예치의 경우 출처와 조성 경위를 오픈해야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금세탁방지법 [資金洗濯防止法, anti-money laundering law] (행정학사전, 2009. 1. 15., 대영문화사).

 

KYC(고객알기제도 : Know Your Customer , CDD : 고객주의의무 customer due diligence )
- 금융기관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확인 과 거래목적 등을 금융기관이 확인하여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
-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
-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이 포함
=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확인
=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네이버 지식백과] 고객알기제도 [Know Your Customer]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STR(혐의거래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거래 또는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목적의 혐의거래가 있는 1천만원 이상 원화거래(수신·대출·보증·보험 등)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 외환거래의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2001년 도입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금세탁 방지제도 [anti-money laundering system]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CTR(고액현금거래보고, Currency Transaction Report)
- 한 은행에서 1일 현금 거래량 1000만원 이상일 때 보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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