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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

보도자료모음/국제금융연구원

by MustThanks 2020. 8. 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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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디지털금융'은 대표적인 비대면 산업으로서 간편결제와 송금의 확대, 인증기술의 발전, 플랫폼의 확산 등으로 크게 성장 중이며,

ㅇ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도입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거래·재택근무 등의 확대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금융의 디지털화는 ICT·플랫폼 등 연관 산업과 융합·발전하면서 디지털경제로의 변화를 이끌 뿐만 아니라, 포용적 금융도 가능하게 합니다.

□ 이에 EU 등 주요국은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앞다투어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도 전인 `06년 제정된 후 큰 변화가 없어

ㅇ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에 따른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① (산업) 전자금융산업의 규제수준과 체계가 상대적으로 높고 복잡하여 혁신사업자의 진입이 곤란합니다.

② (이용자) 디지털금융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거래 안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강력한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③ (인프라) IMF·BIS 등 국제논의, 빅테크의 금융업 진입, 공인인증 폐지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 맞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④ (보안) 국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주요 요소로서 시스템적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 종합혁신방안 주요 내용


(1) (산업) 국민 여러분들께서 글로벌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간소화합니다.
[3] 혁신사업자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규제를 합리화합니다.
[4] 국민의 디지털 경제·금융활동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범위를 확대합니다.

(2) (이용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디지털금융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이 강력하게 보호되는 체계를 확립합니다.
[2] 플랫폼을 통한 연계·제휴 영업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에 대한 행위 규제를 확립합니다.
[3] 전자금융거래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는 주의·협력 노력을 부여합니다.

(3) (인프라) 금융혁신과 안정의 기반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1] 오픈뱅킹과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혁신적이고 안전한 인증·신원확인 수단이 개발·활용됩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 확대로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의 대상을 넓힙니다.
[4]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혁신은 장려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 (보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는 리스크 관리·감독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1] 새로운 디지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합니다.
[2] 민간의 금융보안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합니다.
[3] 금융산업의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4] 금융분야 사이버 안보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3. 기대 효과

「전자금융거래법」개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데이터3법에 이은 디지털금융의 법·제도 정비를 완결합니다.

[1] 디지털 금융산업의 단계별 발전과정을 로드맵으로 제시함으로써 디지털뉴딜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디지털 금융의 효율성·안전성이 향상되어 국민들께서 혁신을 체감하고 편의도 증진될 것입니다.
[3] 국제 기준에 맞는 오픈뱅킹, 청산제도 등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금융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해외 진출도 예상됩니다.
[4]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금융보안체계를 통해 사이버 안보를 넘어선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확립할 것입니다.

4. 향후 계획

□ `20.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ㅇ 법률 개정 전 시행 가능한 과제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행정지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 민·관, 금융권·핀테크·빅테크 등의 소통·협력의 장으로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운영하여,

ㅇ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 신기술의 표준화, 이해조정 등 당면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번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중 세부·연관 과제는 하반기 중에 구체화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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