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 간접세/직접세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
간접세/직접세
직접세
-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간접세
-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 간접세
-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
-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하지 못하고
-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보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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