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
도드-프랭크법
첫째 입법 취지는 미국의 금융감독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ystemically ImportantFinancial Institution, 이하 ‘SIFI’)의
부실화로 인한 신용경색과 실물경제 침체현상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규제 ․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다.
셋째, 도드-프랭크법은 금융소비자와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
볼커룰
- 은행 및 은행계열사는 대고객 업무와 무관한 트레이딩계정거래 (proprietary trading)를 할 수 없으며,
- Tier 1 자기자본의 3% 이상 사모펀드나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없다. 또한 투자를 집행한 개별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에 대해서도 1년 이내에 지분을 3% 미만으로 낮추도록 규정함으로써
- 은행 및 은행계열사의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는 초기 투자에 국한하였고
-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SIFI로 지정될 경우 트레이딩계정거래와 사모펀드 투자에 한도가 설정된다
2021.01.06 경제 금융 용어 : 가계신용통계 (0) | 202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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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경제 금융 용어 : 가계순저축률 (0) | 2021.01.05 |
2021.01.05 경제 금융용어 : 가계수지 (0) | 2021.01.05 |
2021.01.04 금융 용어 :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0) | 2021.01.04 |
2020.12.29 배당락 (0)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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