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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가계대출 관리방안'

금융과부동산

by MustThanks 2020. 11. 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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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가계대출 관리방안'
- 2020.11.30 부터 연 소득 8,000만원 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으면
개인(차주) 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
-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은 후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구매하면 2주 안에 대출 회수

 

DSR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포함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지는 지표
- 현재는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담대를 받을 경우 DSR 40%(은행권 기준)가 적용
- 추가적으로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는 의미

 

결론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어, 부동산 투기와 신용대출 증가세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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