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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

보안/보안관리사

by MustThanks 2020. 10. 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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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거래 중단 (서킷 브레이커, CB(Circuit Breakers))

   - 주가지수가 전일대비 일정수준 이상 하락하는 경우 시장참여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Cooling-Off Period)를 제공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제도

   - 주가가 급락하면 기업가치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쏠림 현상 때문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주가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 코스피 지수(또는 코스닥 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 발동한다.

   - 1 1회에 한하여 발동하며, 장 종료 40분 전(14:20)이후에는 발동하지 않는다.

   - CB가 발동되면 호가 접수가 중단되어 모든 종목의 주식과 주식관련 선물, 옵션 시장의 매매거래가 20분간 중단된다. (호가의 취소는 가능하다.)

   - 매매거래 중단 후 20분이 경과된 때에 매매거래를 재개하며, 재개시 최초의 가격은 재개시점부터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매매방법으로 결정한다. 그 이후에는 접속매매방법으로 체결한다.

 

2)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 정지 (사이드카, Sidecar)

   - 선물시장의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매매 호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

   -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코스피200지수선물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변동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 사이드카가 발동한다.

   - 코스닥시장에서는 스타지수선물의 가격이 6%이상 변동하고 스타지수가 3%이상 변동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 사이드카가 발동한다.

   - 상승의 경우에는 매수 프로그램매매의 호가, 하락의 경우에는 매도 프로그램매매의 호가의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하고, 그 시점부터 5분이 경과한 때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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