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신종채권의 종류

보안

by MustThanks 2020. 10. 1. 22:05

본문

반응형

신종채권의종류.PDF
0.41MB
혼합증권.pdf
0.47MB

전환사채

    - 주주배정 방식, 모집발행 또는 제3자 배정 방식

.      주주배정방식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방식

       모집발행은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3자 배정방식은 주주외의 특정한 3자에게 우선적으로 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

 

    - 전환사채의 제3자배정이 경영권분쟁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이나

      등록법인은 경영권분쟁 등이 진행중일 경우 모집 이외의 방식 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

 

    - 모집발행의 경우에는 발행후 3개월간 전환이 금지되고 모집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1년간 전환이 금지

 

 

2) 신주인수권부사채

   - 상장이나 등록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발행할 수 있으며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인 경우에는

     금감위의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행, 신주발행가액의 결정, 신주인수권행사기간 등에 관한 추가적 제약이 가해진다.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구분되는데 비분리형의 경우에는 사채가 양도되면 신주인수권도 같이

     양도되는 반면 분리형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해서만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가능하다.

 

   -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주금의 납입은 현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납입을 행하는 대용납입도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

 

 

3) 교환사채

   -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회사 또는 등록회사 유가증권(자사주포함)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권이 내장된 증권거래법상의 사채로서 상장회사 또는 등록회사만이 발행할 수 있고 교환가능 유가증권으로는

     자사주 포함 상장회사 또는 등록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만 가능하며 교환가능 유가증권은 신규발행 유가증권이

     아닌 기발행 유가증권으로서 발행당시 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야한다.

 

   - 전환사채와 비교해 보면 전환사채에서는 전환권의 행사로 타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나 교환사채에서는

     교환권의 행사로 타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며, 전환사채는 전환권행사시 신주가 발행되고 사채권자의

     지위가 상실됨과 동시에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데 반해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교환권 행사시 기발행 주식이

     교환되면서 발행회사의 주주가 아닌 타회사의 주주가 되는 차이점이 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