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부동산
2020.08.12 시행 ‘지방세법 개정안’
MustThanks
2020. 8. 27. 22:21
반응형
-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중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8%
3주택이상 12% 취득세 중과
-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8%
4주택이상 12% 취득세 중과
주택 수 산정
같은 세대 공공 소유 : 1세대 1주택
다른 세대 공공 소유 : 각각 1주택 소유
상속 주택
상속 지분이 가장큰 사람이 소유
지분이 같으면 거주하거나 최연장자 순
분양권과 입주권
주택소유수에는 포함
중과세 대상은 아님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주택수 포함
아래의 이미지는
https://news.joins.com/article/23837290 에서 가져옴 저작권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