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부동산
부동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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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1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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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에 가면 확인 가능
전체는 아래의 URL에서 확인 가능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
세종시, 서울특별시,경기도는 아래의 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종시


서울특별시
http://klis.seoul.go.kr/sis/userService/html/html.do?url=/info/realestate/realestate_fee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거래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중개보수 요율 결정거래금액 산정
매매 · 교환 | 5천 만원 미만 | 1천 분의 6 | 25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 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 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 분의 5 | 없음 | |||
9억원 이상 | 1천 분의 ( )이내 | 상한요율 1천 분의 9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
임대차 등 (매매 · 교환 이외) |
5천 만원 미만 | 1천 분의 5 | 20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 (월 차임액×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 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 차임액× 70) |
5천 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 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 분의 3 | 없음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 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 1천 분의 ( )이내 | 상한요율 1천 분의 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상한요율
오피스텔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2015.1.6. 공포ㆍ시행)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적용대상거래내용상한요율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등 | 1천분의 (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거래내용상한요율중개보수 요율 결정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1천 분의 ( ) 이내 | 상한요율 1천 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 주택 』 과 같음 |
-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업공인중개사는 『 주택의 매매/교환 9억원 이상 』 , 『 주택의 임대차 6억원 이상 』 ,『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로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제외) 』 , 『 주택·오피스텔외(토지·상가 등)의 매매·교환·임대차 』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위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
중개보수 관련 법규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요율표를 중개사무소 내에 게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조)
-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22조)
- 개인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포함한 확인·설명 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 사항을 기재한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 시행규칙·조례로 정한 한도는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임(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준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 에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준함(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음(법 제33조)
- - 위반시 행정제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 - 위반시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 위반한 보수 약정의 효력 :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대법원2000다54406 판결)
주택의 중개보수 계산 사례
- 거래금액이 1억5천 만원인 주택의 매매 : 150,000,000원 × 1천 분의 5 = 750,000원
※ 750,000원이 한도액(80만원)보다 작으므로 중개보수 법정한도가 됨 - 거래금액이 9천 만원인 주택의 임대차 : 90,000,000원 × 1천 분의 4 = 360,000원
※ 360,000원이 한도액(30만원)보다 크므로 30만원이 중개보수 법정한도가 됨 - 거래금액이 5억원인 주택의 매매 : 500,000,000원 × 1천 분의 4 = 2,000,000원
※ 2억원 이상의 경우 한도액이 없으므로 2,000,000원이 법정한도가 됨 - 분양가격 2억원인 분양권(계약금 2천 만원과 중도금 3천 만원을 지급하고 프리미엄이 1천5백만원이고 매매가 허용된 분양권)에 대한
매매의 중개보수 한도는 (2천 만원+3천 만원+1천5백 만원) × 1천 분의 5 = 325,000원이 됨
※ 분양권의 거래금액 = 거래당시 지급된 총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 프리미엄
경기도
https://www.gg.go.kr/archives/2278110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중개보수=거래금액×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 ① 주택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 별표1에 의함 (예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 ② 주택 외 :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함 (예 : 토지, 상가, 공장, 창고 등)
- ③ 오피스텔 (2015.1.6.시행)
–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 이하 오피스텔 : 매매 0.5%이하, 임대차 0.4%이하 적용
– 그 외 : 0.9%이내에서 협의
- 주택의 중개계약시 부동산 중개보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한요율(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금액 이상을 요구할 경우 중개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군의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부동산 중개보수의 부가세 포함여부 법령질의 결과
2006.1.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후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소득이 투명해짐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보수와 함께 별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질의 결과
⇒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함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만 해당 : 업소에 게시된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가능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총 수취금액이 법정 중개보수와 납부부가세를 합한 금액보다 클 경우는 위법임) - 도민(중개의뢰인)이 하실 사항
개업공인중개사(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징수 시 ⇒ 중개의뢰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공제혜택
[중개보수 산출방법 및 예시]
- 중개보수 산출방법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 월세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함
- 산출예시
- ΟΟ시 소재 아파트를 2억원에 전세 계약 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 60만원(2억원 × 0.3%)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 ΟΟ시 소재 빌라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월세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 16.5만원【{500만원+(40만원×70)} × 0.5% = 16.5만원】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 - ΟΟ시 소재 임야를 5억원에 매매 계약 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 450만원(5억원 × 0.9% = 450만원)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 - ΟΟ시 소재 공장건물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하였을 때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 135만원【{5천만원+(100만원×100)} × 0.9% = 135만원】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
- ΟΟ시 소재 아파트를 2억원에 전세 계약 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부동산(주택)중개보수
종 별거 래 금 액상한 요율한 도 액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3억원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원 이상 | 1천분의 8 이내에서 협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