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9「"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발표
< 세부 방안별 향후 계획 >
①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기한 연장 : '21.6월말 → '21.9월말
*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10%p 확대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0% → 20%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 : (자기자본의) 20% → 30%
② 은행 외화 및 통합 LCR 완화* 기한 연장 : '21.3월말 → '21.9월말
* 외화 LCR 80%→70%, 통합 LCR 100%→85%로 인하
③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연장 : '21.6월말 → '21.12월말
* 예대율(10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 연장 : '21.6월말 → '21.9월말
*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100→85%로 인하
④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연장 :
'21.6월말 → '21.12월말
* 유동성비율(10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⑤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연장 :
'21.6월말 → '21.12월말
* 예대율(80~11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⑥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연장 :
'21.6월말 → '21.12월말
* 의무여신비율(30~5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 향후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참가자들에게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ㅇ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방법 등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며,
- 단계적·점진적으로 정상화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할 것입니다.
□ 한편,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ㅇ 이상징후 발생시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