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부동산
2021.01.27 실거래가 매매계약 취소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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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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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매매계약 취소 내역 공개
2021.01.27
- 현행법은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이 취소되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 국토부는 2021.02 부터 주택 매매 계약의 취소 내역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남기도록 제도를 개선
- 신고된 계약이 해지됐다면 단순히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
* 국토부에서는 전자 부동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매 완료 시점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길 것 같음